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해 작년에 썼던 카드 및 영수증을 확인하게 됩니다.
저도 이제 직장 10년 차가 되면서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올 해는 얼마 정도 환급받겠구나 대략적인 계산이 나옵니다.
' 10년 차 짬밥이란'

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, 연말정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연말정산이란
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것을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소비패턴이나 부양가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해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.
2. 근로소득공제, 종합소득공제, 세액공제 차이
1) 근로소득공제
-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.
2) 종합소득공제
- 특정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.
- 인적공제, 연금/건강/고용보험료, 주택자금,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.
3) 세액공제
-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.
- 연금계좌와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,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.
3. 연말정산 계산법
연말정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공제,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.
결정세액이 1년 간 내가 낸 세금보다 많으면 더 납부를 해야 되고, 1년간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4. 연말정산 팁!
연말정산을 위해서 카드도 쓰고, 개인 연금저축도 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.
하지만 10년 정도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어디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
연말정산 팁을 말씀드리면
"세액공제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환급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"
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, 연금/건강/고용보험료, 주택자금, 신용카드/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.
신용카드/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 후에 MAX 금액이 있습니다.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MAX 금액은 다 공제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없습니다.
주택자금 공제도 1년 동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정도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지 않습니다.
하지만 세액공제는 다릅니다.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받는 만큼 바로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.
연금계좌와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, 자녀 세액공제가 세액공제로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연금계좌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종교활동으로 인한 기부금이 있어서 여기서 세금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
그럼 모두들 2022년에도 13월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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